노란봉투법이란? 법안 내용, 쟁점, 찬반 입장 총정리
노란봉투법,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?
감정과 사실 사이에서 조용히 생각해보기
💭 작은 봉투에 담긴 마음 하나
그 시작은 편지 한 장과 노란색 봉투 한 장이었습니다.
그 안에는 거창한 정치도, 거대한 조직도 없었죠.
다만, 누군가의 부당함 앞에서 작은 마음 하나를 건넨 시민들이 있었습니다.
“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.”
그 마음이 이어지고 쌓여, 하나의 법안으로 제안되었습니다.
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.
📌 노란봉투법이란?
정식 명칭은 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’, 줄여서 노조법 2·3조 개정안이라고도 불립니다.
“정당한 파업을 했더라도, 노동자에게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묻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?”
노란봉투법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.
🟡 ‘노란 봉투’는 왜 상징이 되었을까요?
2014년, 한 노동자가 파업을 이유로 약 5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
받았습니다.
그때 수많은 시민들이 자신의 마음을 1만 원, 2만 원씩 담아 노란 봉투에 넣어
보냈습니다.
그건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연대와 지지의 표현이었습니다.
🔍 법안의 주요 내용은?
항목 | 내용 |
---|---|
대상 | 노동자와 노동조합 전체 |
핵심 |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는 파업은 손해배상 제한 |
사용자 정의 | 간접고용·원청도 사용자로 인정 |
교섭 책임 | 원청도 교섭에 책임 가짐 |
취지 | 파업 권리 보호 + 무분별한 손배소 제한 |
✅ 찬성 측 입장은 이렇게 말합니다
-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
-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성
- 실제 피해 사례 반복
❌ 반대 측 입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
- 기업이 정당하게 대응할 수단을 잃을 수 있음
- ‘사용자’ 개념 확장이 법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
- 기업활동 위축 및 투자 이탈 우려
🏛️ 현재까지의 경과
2023년 11월, 국회 본회의 통과 → 12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
현재는 재논의 없이 계류 중입니다.
🌍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?
📝 저의 생각
노란봉투법은 단순히 ‘맞다, 틀리다’의 문제가 아니라
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묻는 법처럼 느껴집니다.
노동자의 권리도, 기업의 자유도
어느 한 쪽만이 옳은 것은 아닐 테니까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