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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|자녀 12세(초6)까지 확대, 급여 상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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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|자녀 12세(초6)까지 확대, 급여 상향 출산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부모에게,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’은 가장 실질적인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 대상 연령과 급여가 확대되면서 활용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. 1. 2025 핵심 변경점 요약 대상 연령 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사용 기간 : 원칙 1년, 육아휴직 미사용분 2배 가산 시 최대 3년 근무시간 범위 : 단축 후 주 15~35시간 급여 상향 :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 기준금액 220만원(최대 55만원) 법령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 카드뉴스(’25 변경) Work24 제도 안내 2. 대상·조건 대상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형태 정규직·기간제·파견 등 고용형태 무관 기간 원칙 1년(육아휴직 미사용분 2배 가산시 최대 3년) 근무시간 단축 후 주 15~35시간 Tip. 개시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, 중간에 자녀가 연령·학년을 넘어도 예정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 3. 급여(고용보험) 계산 가이드 고용보험에서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’가 지급됩니다. 핵심은 비례 계산 과 상한 입니다.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: 월 통상임금 100% 기준(상한 220만원) × (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