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|자녀 12세(초6)까지 확대, 급여 상향
20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|자녀 12세(초6)까지 확대, 급여 상향
출산 이후에도 일을 이어가는 부모에게,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’은 가장 실질적인 제도입니다.
2025년부터 대상 연령과 급여가 확대되면서 활용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.
1. 2025 핵심 변경점 요약
- 대상 연령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
- 사용 기간: 원칙 1년, 육아휴직 미사용분 2배 가산 시 최대 3년
- 근무시간 범위: 단축 후 주 15~35시간
- 급여 상향: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 기준금액 220만원(최대 55만원)
2. 대상·조건
대상 |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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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태 | 정규직·기간제·파견 등 고용형태 무관 |
기간 | 원칙 1년(육아휴직 미사용분 2배 가산시 최대 3년) |
근무시간 | 단축 후 주 15~35시간 |
Tip. 개시일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, 중간에 자녀가 연령·학년을 넘어도 예정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
3. 급여(고용보험) 계산 가이드
고용보험에서 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’가 지급됩니다. 핵심은 비례 계산과 상한입니다.
-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: 월 통상임금 100% 기준(상한 220만원) × (단축시간/40)
- 나머지 단축분: 월 통상임금 80% 기준(상한 150만원) × (추가단축시간/40)
예시(월 통상임금 300만원, 주 15시간 단축): 55만원 + 18.75만원 ≈
73.75만원/월
※ 실제 산정은 고용보험 시스템 기준
4. 신청 절차(회사 → 고용보험)
- 회사에 서면 신청(전자문서 포함, 개시 30일 전 권장)
- 회사 승인 및 근로조건 서면확정(근무 시작·종료시각, 단축 기간 등)
- 고용보험에서 단축급여 신청(온라인/모바일 가능)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하루 1시간만 줄여도 되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축 후 주
15~35시간 범위만 지키면 됩니다.
Q2. 탄력·재택 등 유연근무와 병행 가능?
A. 원칙적으로 가능. 다만
회사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.
Q3. 개시 이후 자녀가 초6을 지나면 중단?
A. 아닙니다.
개시일에 요건 충족했다면 예정 종료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
Q4. 연차·주휴는 어떻게?
A.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·연차 규정
적용 제외이므로, 주 15시간 이상 유지가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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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마무리
아이 돌봄과 일의 균형, 제도가 도와줍니다.
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, 고용보험 급여까지 놓치지 마세요.